학기 중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가능해져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중ㆍ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학교와 저소득층 밀집학교인 125교에서 내년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이나 70명 이상인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를 지정,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는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 학교휴업일 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다.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요청할 수 있다.

도시저소득층밀집학교로 지정된 125개 학교는 중학교 66교, 고등학교 59교로 전체 중고등학교의 196개교 중 60%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선행교육은 금지되며 선행교육 내용을 정기고사나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면 안 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 외곽지 학교도 다양한 심화과목 수업이 개설·운영할 수 있어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