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29일 최근 불거진 A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도 학급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법인의 소속 학교 및 법인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 소속 고등학교 학급수를 11학급에서 9학급으로 2학급을 줄인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소속 중학교는 5학급을 3학급으로, 고등학교도 11학급에서 9학급으로 2학급씩 각각 감축됐다.
여기에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인사·연수·포상 등의 행정적 승인 및 선정 제외, 각종 교육시책 사업 등의 지원 제외 등 고강도 행재정적 제재도 병행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인을 운영해야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물의를 일으킨 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해 고강도 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