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여자 청소년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찍어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장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 2명을 “양말과 발 사진을 찍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만난 뒤 세종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만난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 또는 유사성행위 모습을 15차례에 걸쳐 촬영 한 뒤 영상과 사진 일부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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