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수자원공사는 최근 용역검증 결과에 반발하여 성덕댐 방류량 범위 내에서 취수해 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길안천 취수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안동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길안천은 2009년 환경부에서 전국 하천 ‘수 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 중 당당히 6위로 선정된 하천으로 보존가치가 개발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자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보고회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길안천 취수사업은 중단하고 취수를 위해 건설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연구용역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더 이상 안동시민의 요구에 주저하지 말고 시민들의 뜻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