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현실을 고려해 탄력 요율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을 낮춤,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 감경 등이다.
단,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50% 범위에서 가중된다.
한편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