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으로 27일 경찰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지 닷새 만이다. 박 특검팀이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국내송환 절차에 착수함에따라 특검에서 정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을지, 처벌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정씨는 우선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 신병확보 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진 않았지만 범죄가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검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부정과 관련한 행위로 파악된다.

이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씨에게 입시 과정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샀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검은 앞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1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독일에 체류해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 대신 조교들이 답안지를 작성해 끼워 넣은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만큼 정씨도 이와 관련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사 부정 외에 입시 비리도 정씨가 지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부정입학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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