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적 등에 화가 난 운전자 A(37)씨가 망치를 들고 상대 차량을 파손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연합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망치로 상대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5분께 미니 쿠퍼 차량을 몰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길이 25㎝ 정도 크기의 망치로 B(49·여) 씨의 SM5 차량 보닛을 내려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B 씨는 약 300m를 추격, 신호 대기 중인 A 씨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섰다.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망치를 들고 B 씨 차량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10차례 내려친 뒤 다시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 업체를 통해 A 씨의 소재를 캔 뒤 출석을 요구해 최근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결과 낚시를 좋아하던 A 씨는 냉동 낚시용 미끼를 부수는 데 쓰려고 망치를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차선을 바꾸려는데 경적을 울린 데다 차량 앞을 막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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