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1천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운전자금 총 운용규모 3천300억원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북도가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 융자를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제조·건설·운수·무역·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도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4일부터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기업은 경상상북도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통해 설 전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 희망기업은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마감 전에 접수해야 한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와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수호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장은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