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암경비안전서 따르면 4일 새벽 5시 10분께 울진 죽변항 남동방 15마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D호(6.55t)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된 것을 선장 황모(56)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외관상 불법 포획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6m 둘레 2.9m로 죽변수협을 통해 5천만원에 위판됐다.
위판된 밍크고래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제주도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자망어선 S호(45t)의 그물에 꼬리부분이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 김모(67)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관계자는 “고래 혼획 시 반드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해야 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밍크고래는 주로 동해바다에서 발견되는 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해에서도 자주 발견돼 지난해 7마리가 혼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