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병 등 빈용기 보증금이 올해부터 인상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지난해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생산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지난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군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경기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이 증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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