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결핵감염 예방 위해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 교직원 2만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근무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무 검사는 학생과 밀접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결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내 감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데 이를 조기에 발견, 약물 등으로 치료하면 90%이상 예방이 가능하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 교직원이, 내년은 홀수년도 출생 교직원이 검사를 받는다.
이번 검진은 개별검진 외에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차량이 학교를 찾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잠복결핵검사 조기 실시로 학생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