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는 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50채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입주대상에 선정한 사람을 위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10채를 공급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지원 한도액은 6천500만 원이고 입주자는 전세금액 대비 연 1∼2%의 월 임대료와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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