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출석 요구를 반복해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