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금품 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로비를 한 것은 확인됐으나 실제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로비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A의원이 법인시설로 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로비도 있었으나 역시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도의회 자체 조사가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개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이날 항의차 경북도의회를 방문,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열린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14억900만 원, 개인시설이 2억4천만 원이다.

행복위는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결특위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 원만 삭감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고 금품 로비까지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윤리특위에 철저한 진상조사에 지시했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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