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이하 안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 정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이번 기간 중 안동지청 근로 감독관들은 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고액·집단 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전화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해 지도한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한다.

또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연리 2.5%)로 1천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도산하지 않은 기업 퇴직 근로자에 대해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 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대구고용 노동청 이정희 안동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말까지 안동지청 담당 피해 근로자는 850명, 체불액은 42억2천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천458명, 54억6천700원 대비 근로자 수는 608명, 체불액은 12억4천400만 원 감소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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