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은 적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블랙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피의자로 소환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 요청을 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3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과 함께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문체부와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과 김 장관 외 유동훈 ·송수근 문체부 차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송광용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6일에는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또 문체부 부당 인사 조치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종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 조치가 행해졌는지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 ·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역시 법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후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조사를 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숫자가 꽤 많다”며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판단한 이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이중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도 구속 대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일부 명단이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라며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리스트가 실제 존재한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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