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1급 붉은박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사무소는 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을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간은 2035년까지 20년 간 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 등 보존가치가 높거나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관리가 필요한 곳에 일정 기간 출입을 금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에는 야생 동·식물서식지 7곳이 특별보호구역이 됐다.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소백산사무소 자원보존과장은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3종을 보호하려고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하며 서식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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