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엽사 수렵 외 구역에서 수렵이나 사냥 금지 동물 수렵
사냥개에 의한 가축 피해까지 하지만 단속은 전혀 안돼

영양군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일부 엽사와 허가를 받지 않은 엽사들이 사냥 금지구역에서 불법수렵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이 시급하다.

10일 영양군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예방과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효과적 관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지역은 영양군 전체 면적 815㎢ 중 생태경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662.05㎢이다.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수꿩, 까치 등을 수렵할 수 있는 적색 수렵권 160장, 고라니, 수꿩 까치 등을 수렵할 수 있는 청색 수렵권 97장 등 총 257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일부 엽사들과 허가를 받지 않은 엽사들이 꿩이나 고라니 등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변이나 민가 근처 등 사냥금지 구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수렵을 일삼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일부 엽사들은 수렵이 허용된 동물 외에 까투리나 오소리, 너구리 등의 금지 동물을 사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냥개들에 의한 민가 주변 가축 피해도 3건이나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렵장 인근 주민들은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일부 사냥꾼들의 마구잡이식 사냥으로 인근에서 총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나 오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며 “수렵허가도 좋지만 사냥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수렵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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