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발생 1000일만이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공식일정이 없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며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며 “평소 공식일정이 없을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인명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께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에 도착했다”며 당일 오전 9시53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행적에 대한 주장을 답변서에 담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에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소명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헌재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사고 사실을)안 것처럼 되어 있는데, 9시 이전부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을 피청구인(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이)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화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회 변론은 1시간이내에 종료됐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는 끝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탄핵심판 재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이 사건은 역사적이고 아주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라며 “양측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사건 관계자 전원이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후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각각 16일 오후 2시와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