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안동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 정모(58·구속)씨에게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고 한 정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뇌물을 줬다는 정씨의 진술만으로 권 시장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권 시장 선거캠프를 찾아가 현금 5만 원 권을 100장씩 묶어 2묶음 합계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은 “상고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