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영세(63) 안동시장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검찰이 10일 심리 미진의 위법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서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1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안동의 한 사회복지재단 대표 정모(58·구속)씨에게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고 한 정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뇌물을 줬다는 정씨의 진술만으로 권 시장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권 시장 선거캠프를 찾아가 현금 5만 원 권을 100장씩 묶어 2묶음 합계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은 “상고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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