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연간 1억원 효과

직거래 장터 모습(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식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이다.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김천 시내 대중음식점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게 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평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약 1천 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김천지역 식당 매출액이 연간 1억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내식당 휴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다른 이전 기관들도 동참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1월부터 지역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넓혀 주고 직원들에게는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저비용, 고품질 농·특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직거래 장터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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