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의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6차례 끼워둔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여성의 성기 모양과 함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손 편지를 작성해 원룸 옆방 출입문에 6차례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0일 이씨의 손편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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