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경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일정액을 보상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보상 실시지역으로 동 지역과 아파트가 밀집한 현곡면에 우선 실시하고 향후 경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나 현곡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시민에 대해 지급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1천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보상금을 하루에 3만 원, 한 달에 15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지역에는 아파트 분양 홍보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직원 휴일 순환근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불법현수막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병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도 확충해 늘어나는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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