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완료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향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게 검찰안팎의 설명이다.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과 무관하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고,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판단될 근거가 될 중요한 수사다.

이 부회장은 9년 전인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됐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가보다 싸게 넘겨받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영 일선에서 활동 중이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특검의 칼날을 비켜갔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부담하는 등 최씨 측에 특혜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는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다.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작성했다.

이밖에 삼성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총 16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이미 물증이 명확한 최씨 일가 지원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관여·지시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특혜지원이 공교롭게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이뤄진데다, 사실상 삼성그룹 경영을 지휘하는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중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검이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태블릿’, ‘삼성지원계획안’ 등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개다. 특검팀이 확보한 물증에 따라 발부 요건이 달라진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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