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직접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