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5천900만 원(1만1천51건)을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직접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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