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5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5)이 조사를 받기위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의 2인 자 강태용(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25억5천82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조희팔 조직의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7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조희팔의 유사수신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범죄수익금 521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았다.

강태용은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고,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대구지검은 조희팔과 오른팔 강태용 일당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피해자 7만여 명을 끌어들여 5조715억 원대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 원이며,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천400억 원 규모가 된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 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보전 조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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