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조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성 있는 이익을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 3자에게 주도록 했다”며 “사고 팔 수 없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집행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며 “실제 위법·부당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