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조달청은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 2천638억 원 중 3조 63억 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SW 제값 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 내용은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한다.

또,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는지를 평가해 중소업체를 보호하되, 계약법규 등을 빈번히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평가의 대부분(78%)을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의 평가체계 및 방식이 투명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고 기관별로 상이했던 정량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제안서 사전배포제를 도입해 제안서 평가의 일관성, 충실성을 높인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 기업이 낙찰돼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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