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장 홍종태

▲ 의성소방서장 홍종태
지난 9일 오후 8시 55분께 대구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입소자들이 대피했다. 불은 요양시설 일부를 태운 뒤 15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2시 52분께 대구 동구의 한 병원 4층에서 불이 나 병실 내부 10㎡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태운 뒤 7분 만에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 등 환자 110여 명이 대피했다.

불이 한밤중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요양 시설의 자위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초기 화재대응을 잘 해주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 요양시설은 외곽지역에 있어서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기 쉽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가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어서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는 소방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분담된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긴급한 순간에 자율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골든타임 내에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위소방대 및 시설 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성소방서는 작년 11월 29일 의성·군위지역 요양보호사 31명을 재난안전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자위소방대 못지않게 소방시설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다수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바로 설치하지 못해 2018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설치할 것으로 보이나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조기 설치가 절실한 현실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평소 관계자들의 안전의식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조기 설치를 한다면 화재로부터 또 하나의 가족인 어르신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되어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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