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국회의원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는 여성고용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둘러싼 일부 문제점들이 당장의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데 여전히 높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고, 육아휴직제도가 보장하는 휴직 기간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도화돼 있어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까지로 제한돼 있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자녀 돌봄과 일자리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 간 육아휴직제도 활용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만8세’또는 ‘초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 또는 ‘고교 3학년’으로 개정했으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성장 단계별 자녀 돌봄 필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의 필요에 맞춰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 보장으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민 의원은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 원을 두 배 인상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휴직급여를 현실화했으며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했다”며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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