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하·폐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1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하·폐수처리시설 302개소에 대해 총 532회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지도점검 23개소, 수질TMS(원격감시체계) 초과 14개소 등 총 37개소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었으며 5개소는 TMS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지자체별로 포항시 6개소, 영주시·성주군이 4개소, 경주·구미·상주·영천시가 3개소, 대구시·고령·영양군 2개소, 김천시, 봉화·청송·칠곡·울릉군이 각각 1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시설로는 대구 현풍하수, 포항하수 등 하수처리시설이 25개소, 고령 개진산업단지, 성주 월항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11개소, 영양 분뇨처리시설 1개소다.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항 대보하수 등 4개소, 최초 정도검사를 미실시한 봉화하수 1개소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은 총인(T-P) 10개소, 총질소(T-N)·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이 각각 6개소다.

또한 생태독성(TU) 3개소,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개소, BOD·COD 등 2종류이상 복합항목이 5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원인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명수 유입, 동절기 계절적 영향에 의한 미생물 비활성화, 시설 노후에 따른 기기고장 등이다.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일시적인 고농도 폐수의 유입, 설비고장, 시설 운영 미숙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대구환경청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및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폐수처리시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위반시설은 시설보완 후 재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 10개소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단을 통해 무상 기술지원, 9개소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환경청은 녹조 발생·확산시기는 조류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역 위주로, 하절기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침수우려 시설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기술지원 대상을 500㎥/일 미만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계절별·시기별 특성을 감안, 취약시기에 집중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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