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정치쇄신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16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인적청산 대상으로 △당 대표, 정부 요직 등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자들 △4·13 총선 당시 분열을 조장하고 패권적 행태를 보인 책임자들 △호가호위하거나 상식에 어긋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들을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취할 수 있는 징계는△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등 4가지다. 제명은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탈당 권유도 ‘의원 표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윤리위 의결만으로 징계가 가능한 당원권 정지를 차선으로 선택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는다.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전당대회 투표권 등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징계조치가 나올 경우 추가적인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서청원 의원은 지난 9일 인 위원장을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강요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최경환 의원 역시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해선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 탄핵소추 심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에서 별도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당내 중론 때문이다. 인 위원장은 중단된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논의에 대해 “그 분이 당원으로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한 것”이라며 “고심 중이고 답을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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