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해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가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 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제기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위축이나 경영 공백 등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 등을 모두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 특검보는 “소환 조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이 가져올 중대성이 크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이 부회장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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