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1일 부실시공 때문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공회사이자 도급사업주인 신세계건설(주)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주)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세계건설 소속 공사2팀장 이모(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신세계건설(주)는 도급사업주로서 사용인인 현장소장과 하도급 받은 D업체의 사용인인 현장소장의 업무에 관해 각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세계건설 현장소장 문모(54) 상무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세계건설 공사 관리 직원 서모(35)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세계건설에서 하도급 받은 D업체의 철공공사 현장소장 길모(38)씨와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총괄담당 김모(64)씨 등 4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년 7월 31일 오전 11시 6분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C구역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과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벽쪽의 H빔과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데크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라켓이 용접 불량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해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 인부 11명이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이모(50)씨 등 11명이 전치 6주~48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 상무는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직원 서씨는 지하층 건축공사 관리·감독 팀원으로서 브라켓 용접 시공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