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못박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전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안팎의 분석이다.

이외에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대가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과 관련해 5∼6개 대기업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혐의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피의자로 소환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와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셈이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를 이날 소환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특검의 중립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내달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면서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하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