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엑스코의 그린에너지엑스포 공동주관사 이익금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인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공동 주관사를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엑스코 전 대표이사 김모(65) 씨를 사기 혐의로, 박모(6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 산하 공공성 기관을 운영하는 이들이 공적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교묘하다. 엑스코와 한국에너지신문은 2004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전신인 세계솔라시티총회 행사를 공동 주관하면서 지분을 절반씩 가질 것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김 전 대표는 그린에너지엑스포 순이익금 14억 원을 7억 원으로 속여 한국에너지신문에 통보한 뒤 3억6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순이익금 23억8천만 원의 절반인 11억9천만 원을 한국에너지신문에 줘야 하는데도 5억7천300여만 원만 준 뒤 6억1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배상금 지급과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갈등까지 불거졌다. 엑스코가 공동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을 배제한 채 올해 그린에너지엑스포를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배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 무효 소송이 남발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러니 엑스코가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중점 감사를 벌여 당시 엑스코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엑스코 이사회에서 ‘의원면직’과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고, 팀장은 ‘경징계’, 담당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엑스코에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엑스코는 대구시 지분 72%의 출자기관이다. 대구시는 뒤늦게 법적 조치를 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었다.

검찰은 이번 대구 엑스코의 불법성에 대해 기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판과정에서도 그 위법성과 단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하겠지만, 특히 공공성 범죄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다. 권영진 시장은 엑스코 등 대구시 산하시설 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라. 대구시의 경쟁력이 곧 지역사회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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