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가 11일 대구 중구 계산성당 앞에서 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인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 교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시립희망원의 비자금 조성과 인권 유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와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지난 16일 희망원 전 원장신부 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원 사무국장 임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업체 2곳을 매개로 급식비 부풀리기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구속 기소된 생활복지팀장과 행정팀장이 2010년부터 6년간 자체 규정을 위반한 생활인 150명 가량을 최소 하루에서 최장 40일까지 징벌방(독방)에 해당하는 심리 안정실에 감금했는데, 검찰은 배씨와 임씨에게도 이 책임을 물었다.

특히 배씨와 임씨는 희망원 생활인을 정신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간병 업무를 시켰고, 생활인들이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제때 살피지 못해 2011년과 2015년 2명이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괄원장신부 배씨가 조성한 전체 비자금 규모와 정확한 횡령금액은 수사를 더 진행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근 중구 남산동 사목 공제회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사목 공제회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은퇴 후 인생설계와 대출 등을 돕는 일종의 조합이며, 검찰이 대교구 공식 기관을 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희망원에서 빼돌린 돈이 천주교대구대교구까지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수사의 칼날이 천주교대구대교구까지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희망원 전 회계직원은 희망원 운영비 횡령 사실이 적힌 파일 자료를 확보해 배씨에게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표로 1억2천만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시민단체는 배씨가 전 회계직원에게 건넨 1억2천만 원의 출처가 투명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 은재식 공동대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자금관리를 하는 사목 공제회를 압수 수색했다는 것은 비자금이 교구까지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희망원 비자금 수사의 핵심은 돈의 흐름과 규모,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해 비자금 혐의의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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