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설 명절 대비 임금 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17일 도내 전 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대책에서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5일에서 3일로 단축, 기성ㆍ준공 검사기한 14일에서 7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지급 현장 확인 등을 세웠다.

특히 17일부터 26일까지를 임금 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당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사현장 노무자, 영세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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