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의 인적쇄신 방침에 반기를 든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보류했다.

새누리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시간여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류여해 윤리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공무수석,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류 위원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제명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현기환 전 수석과 이 전 부의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각각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의 인적쇄신 방침에 반기를 든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선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류 위원은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에 징계대상자 출석을 요구해 둔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자진탈당 의사를 밝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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