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통합 제정

영덕군은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된다.

그동안 분양권·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다운계약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대출금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허위 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지연 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10만 원~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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