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를 묻는 말에 “나는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은 행사나 업무 때는 휴대전화를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청 위험성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