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재 유명 피트니스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7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피트니스 지점에서 여직원 B씨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마사지실로 유인,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A씨가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괴로워했고 과로가 겹치면서 실신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고소 사건에 휘말려 뒤늦게 수사기관과 부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판사는 B씨가 일을 그만두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등에 근거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정신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에서 이름난 피트니스를 여러개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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