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원로목사의 동생인 조모(65)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4개월 전인 2008년 8월 26일께 조희팔에게서 형제들의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해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한 뒤 나이지리아 광물사업 투자금으로 가장한 5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희팔로부터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을 뿐이고, 조희팔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유력인사인 피고인 형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 로비를 벌일 생각으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고자 투자를 빌미로 5억 원을 줬을 가능성도 충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조희팔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