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대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오전 특검에 강제 조사를 받을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1일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했고 지금껏 총 6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최씨가)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어제 사유서에서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특검으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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