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청와대가 최근 공세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대변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의 일정을 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해 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공모는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이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강공’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춘추관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면 대면조사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지만, 나중에 특검 임명 등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말을 뒤집은 바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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