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이 23일 오후 발부됐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24∼25일에 법원에서 최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특검팀은 영장을 26일께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 일정과 28일이 설 당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오전께부터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줄곧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까지 동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만 소환에 응했다. 하지만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측은 강제 조사를 할 경우 묵비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른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한 것을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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