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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청사 전경.
신도와 공무원, 방송국 프로듀서 등 733명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대구 사찰 주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89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대구 모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400만 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고, 해당 공무원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이를 이용해 소득공제 신고를 해 73만6천759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733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줬고, 2억3천98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염 판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2억 원이 넘는 부당 세액 공제를 받도록 만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 교사까지 시도했다. 루게릭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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