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설 이후에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으로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 측과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상 설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후 특검팀은 2월 첫주 또는 둘째 주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 된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검토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의 성사 여부는 청와대의 ‘협조’가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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