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 상황실 지휘 아래…119구조대 20분 거리 5분만에 도착

역주행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가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구미소방서 제공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119구조대 및 구급대는 사고현장의 빠른 도착을 위해 역주행 할 수 있을까?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조대·구급대 출동 원칙은 당연히 정방향이지만, IC 부근 사고일 때는 도 소방본부 상황실 지휘 아래 역주행을 할 수 있다.

1∼2년에 한 차례 정도 일어나는 이런 역주행 긴급구조가 지난 24일 구미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에서 구미IC 도착 200여m 전 지점에서 봉고차가 4.5t 화물트럭을 추돌해 봉고차 운전사 배 모(24) 씨가 운전석에 끼어 고통을 호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북도소방본부 상황실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구조·구급대에 역주행을 지시했다.


출동한 구미소방서 119구조·구급대는 정방향인 선산 IC에서 진입하면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구미IC 출구 쪽 요금계산소를 빠져나온 뒤 역주행으로 5분만 에 도착했다.

사고현장에 있던 레커차 기사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막아 구조차 구급차가 역주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빠른 판단으로 무사히 구조된 배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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