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조기 해결 입장을 보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3월 초순 이전에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의 탄핵선고 시점에 대한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25일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등 두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당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지난달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을 맡아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대선이 치뤄진다.

특히 인용 결정이 정가의 관측대로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차기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치뤄진다.

한편 박 소장이 퇴임하면 재판장 역할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이 퇴임다음 날인 2월 1일에 잡혀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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